티스토리 뷰

목차



    2025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물품
    2025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물품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중 휴대 가능 물품

     

    →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 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 1교시 시작 전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보청기, 혈당관리기(예: 교육청이 사전에 확인한 연속혈당측정기, 전용단말기, 인슐린 펌프 등), 돋보기, 귀마개, 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등]

    ※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고, 압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함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예시) >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2025 수능수험생이라면 알아야 할 3가지
    2025 수능 수험생이라면 알아야 할 3가지